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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간판] 조명간판 후광간판 다녀왔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5. 4. 1. 08:39
[의정부간판] 조명간판 후광간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조명간판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조명간판
조명간판은 조명의 방향에 따라서 전광, 전후광, 후광간판 등을 다양한 방향의 조명간판으로 연출할 수 있는데요.
전광, 전후광, 후광간판 등 어떤 방향에서 빛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색다른 분위기로 연출됩니다.
조명간판을 비롯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에서는 반드시 표시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요.
조명간판을 비롯한 조명간판 진행 시에 표시 기준에 대해서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의 표시 방법
1. 전기 자재는 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배선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의 겉을 감싸야 합니다.
3.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 설계, 시공에 따릅니다.
네온류의 표시 방법
1.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A. 의료기관 혹은 약국 B. 광원이 직접 나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 빛이 점명하지 않고 영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
2.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과 이웃한 지역 중 시고 옥외광고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영상의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 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의 아랫면은 지면을 기준으로 10m이상으로 합니다.
4. 교통 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지만 바닥을 기준으로 15m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온류 혹은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및 디지털 광고물의 빛 밝기 및 색은 다음에 따릅니다.
1. 운전자 혹은 보행자 등의 시야에 방해를 주면 안되고 주거 환경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이때 시야에 문제가 되거나 주거 환경의 침해 여부는 구청장이 구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2. 야간의 빛 밝기는 빛방사허용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3. 구청장은 네온류, 전광류 혹은 디지털 광고물의 빛 밝기가(1)을 위반한 것으로 보일시 구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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