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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간판] 옥외현수막 포인트간판 다녀왔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5. 4. 21. 08:46
[동대문구간판] 옥외현수막 포인트간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옥외현수막 및 포인트간판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옥외현수막
옥외현수막 설치 시에 표시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1. 현수막은 벽면, 지정게시대, 지주,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자사 광고 혹은 행사내용을 표기할 수 있으며 단 가림막 혹은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3. 특허권, 디자인권 등과 같은 표시 방법 상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적색, 흑색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변 혹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4. 크기는 게시시설의 크기를 넘을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혹은 바람에 날려서 도시의 경관 혹은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야 하며 표시시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합니다.
5. 네온, 전광류를 사용하는 등의 조명 및 보조조명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신고 증명서가 발급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7.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 등을 조장하는 내용은 표기할 수 없습니다.
벽면을 활용하는 현수막은 다음에 따라서 설치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물 벽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설치할 수 있고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한 개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A.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건물
B.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관
C.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이상 건물
D.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
2. 게시시설의 아랫면과 지면 사이의 간격은 4m 이상으로 하고 윗면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돌출폭은 30cm 이내로 하여 게시시설 혹은 출입문 및 창문을 맡을 수 없습니다.
포인트간판
포인트간판은 건물 벽면에 돌출되게 설치하는 간판으로 포인트간판을 진행하실 때 설치 표시 규격에 유의합니다.
1. 바닥과의 간격은 인도가 있는 경우 3m, 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으로 하며 윗면은 건물보다 높게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벽과 간격을 두어야 하는 경우 간격은 30cm 이내, 바깥 끝 돌출 폭은 벽 기준 1m 이내, 세로 3.5, 이내, 두께 30cm 이내 세로 150cm 이내로 합니다.
3. 목조, 가설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구심의를 통해 한 면의 면적 0.36㎡이하, 두께 0.2m 이하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동대문구 ‘힘찬지역아동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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