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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간판] 돌출간판 법무법인경연 돌출간판천갈이 다녀왔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3. 9. 21. 08:13
[양재동간판] 돌출간판 법무법인경연 돌출간판천갈이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돌출간판’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돌출간판의 뜻
돌출간판은 세로로 긴 간판을 외벽 모서리에 튀어나오게 설치하는 간판을 의미합니다.
돌출간판 표시 (서울특별시 기준)
첫째. 간판의 하단과 바닥 사이의 간경은 3m[인도가 없을 시 4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의 높이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단,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 업장의 표지등의 경우 하단과 바닥 사이의 간격을 통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 2m[인도가 없을 시 3m] 이상으로 표시한다.
둘째. 간판과 건물 벽 사이의 간격은 30cm 이내 바깥쪽 끝부분은 돌출된 폭은 외벽을 기준으로 1m 이내 세로 3.5m 이내로 하며 두께 30cm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단 이미용 업장의 표지등은 끝부분의 돌출 폭은 외벽에서 50cm 이내 두께 30cm 이내 세로 150cm 이내로 표시 가능합니다.
셋째. 한 곳의 업장에는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장이 따로 간판을 표시할 경우 바깥 끝 부분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외벽의 가로폭 20m 미만에서는 한 줄로 20m 이상에서는 구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벽의 양쪽 끝 부분에 한 줄씩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재, 가건축물에는 표시할 수 없으나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쪽면적이 0.36㎡이하 두께 0.2m 이하 간판은 제외합니다.
다섯째. 건물, 업장의 여건 및 디자인의 특성상 둘째 조항에 따른 돌출폭 그리고 세로 길이 및 두께의 초과가 불가치하며 미관의 미풍양숙 보존과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돌출 폭 1.2m 이내 세로 20m(상업지역 30m) 이내 두께 50cm 이내로 구청장에서 별도로 지정 가능하고 주변 다른 건물 및 광고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돌출간판 종류
PC [폴리카보네이트]
PC는 무게가 가볍고 빛투광률이 높은 것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돌출간판의 기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속돌출간판
금속의 특성상 내구성이 뛰어난 갈바, 티타늄, 스텐 자재를 사용하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세련된 간판 인테리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플렉스돌출간판
플렉스돌출간판은 알루미늄 사각 틀에 내용을 출력한 파나플렉스 천을 팽팽하게 텐션을 주어 씌우는 것으로 천에 내용을 출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이미지 및 문구를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넣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이미지 역시 넣을 수 있습니다.
플렉스 돌출간판의 장점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알루미늄 프레임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등갈이 및 천갈이만 해서 다시 새간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재동 ‘법무법인경인’ 돌출간판천갈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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