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간판] 돌출간판 종류 LED돌출간판 알려드릴게요카테고리 없음 2023. 11. 9. 08:29
[성남간판] 돌출간판 종류 LED돌출간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돌출간판종류 ‘LED돌출간판’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돌출간판종류를 살펴보기 전에 돌출간판 표시기준부터 살펴볼게요.
돌출간판 표시 기준 [서울특별시 기준]
1. 돌출간판의 아랫면과 지면 간격은 3m(인도가 없다면 4m) 이상으로 해야 하며 돌출간판의 상단 윗부분은 벽면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단, 의료 기관, 약국 표지등, 이미용 표지등은 하단과 지면 간격이 통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m(인도가 없을 시 3m) 이상으로 표시합니다.
2. 돌출간판과 벽면 사이에는 30cm 간격이내 돌출간판의 바깥쪽 끝부분 돌출 폭은 벽을 기준으로 1m 이내 세로 3.5m 이내 두께 30cm 이내로 합니다.
단, 이미용 업장 표지등은 돌출간판의 돌출폭은 벽면에서 50cm 이내, 두께 30cm 세로 150cm 이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하나의 업장에는 한 개의 돌출간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한 개의 건물에 두 개 이상의 업장이 따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돌출간판의 바깥 끝부분을 일직선으로 맞춰야 하며 외벽의 가로 폭 20m 미만에서는 한 줄로 20m 이상에서는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끝 부분에 한 줄씩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외벽에 고정된 지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목재, 가건축물에는 표시 불가하며 만약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 면 0.36㎡이하 두께 0.2m 이하 인 간판은 제외입니다.
6. 건물, 업장의 여건 및 디자인의 특성상 (2) 조항에 의한 돌출폭, 세로길이, 두께 초과가 불가피하며 미관 미풍양숙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시 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돌출 폭 1.2m 이내 세로 20m(상업지역 30m) 이내 두께 50cm이 내로 하며 구청장에서 별도로 지정가능하되 다른 건물 및 광고물과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돌출간판종류
폴리카보네이트 돌출간판
조명 투과율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는 LED돌출간판 제작에 많이 사용됩니다.
플렉스돌출간판
알미늄 사각틀을 만들고 인쇄한 플렉스 천을 씌워서 만들어지며 안쪽에 LED를 삽입하여 LED돌출간판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 돌출간판은 제작 기간이 짧으며 알미늄 틀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플래그돌출간판
깃발 형태의 플래그 돌출간판은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 많이 활용되는 종류입니다.
아크릴큐브 돌출간판
6면체의 입체적인 디자인의 아크릴큐브돌출간판은 다양한 색감으로 정육면체, 직육면체 등 부착면을 제외하고 총 5면에 디자인 가능하며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요즘 인기 많은 LED돌출간판 중 하나입니다.
돌출간판 시공 사례
성남 ‘치보플레이트’
시흥 ‘공간인테리어’
영등포 ‘곽면’
‘정직한간판’에서는 자체 공장에서 제작 자체 크레인을 이용해서 현장 시공 작업되는 외주를 두지 않는 업체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직한간판’에서는 디자인 또한 프리랜서가 아닌 상주된 디자이너와 1대 1 시안 작업을 드리고 있으며 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공 후 1년 동안 무상으로 AS 받으실 수 있으며 AS 보증서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