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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간판] 옥외광고물법 간판 신고 알아두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9. 08:35
    [안양간판] 옥외광고물법 간판 신고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법을 주제로 옥외광고물 법에 의한 간판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옥외광고물법[간판신고]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옥외광고물법[간판신고]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서울특별시]

     


    1. 건물 5층 이하 벽에는 하나의 업장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해야 한다, 단 1층 이상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로 혹은 세로 어느 한 면의 폭이 문자 및 도형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 포함)으로만 표시한다. 


    가. 아래 2.3.4 혹은 업장 표지에 따른간판


    나. 건물 1층 추출입구 양쪽 표시 면적 0.6㎡이하 간판

     


    2. 주유소, 가스충전소 상호 및 정유사 등의 명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라 목에 의한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가. 차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가로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 세로는 아래 6항목을 준용한다.


    나. 차양면에 매다는 식으로 표시하는 경우 한면의 면적 3.5㎡이내, 두께 20cm 이내로 합니다.

     


    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 (옥상난간 포함)에는 해당 건물 이름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 상호나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규제[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전이라도 허나나 신고수리를 할 수 있고 건축물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다.


    가. 건물 상단 중 세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기 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가로로 길게 표기하는 간판의 가로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는 3m 이내로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 가로는 2m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최대 10m 이내로 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셔야 하고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을 시작하여 아래 부분은 4층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면적은 225㎡ 이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 폭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의한 법률]에 따라 상업 지역에 있는 건물 (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 지역에 걸친 경우,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타사 광도 혹은 옥상 간판이 표기되지 않은 건물에 한해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 크기는 해당 업장 가로 폭 80% 이내로 최대 10m 이내로 해야 한다.

     


    6.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가 벽면 폭 이내로 판류형은 80cm 이내 입체형은 45cm 이내로 한다. 

     


    7. 간판이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창문(개폐기능이 없는 경우 제외)을 막으면 안 되고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을 기준으로 돌출폭은 30cm 이내로 한다 단 위 4에 의한 간판 돌출폭은 40cm 이내 (간판 돌출폭이 도로 위 공간을 점용하지 않을 시 70cm 이내)로 할 수 있고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cm 이내 로 한다. 

     


    8. 건물, 업장의 여건이나 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2.3.5.6에 의한 크기를 넘어서는 것이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 미풍양속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전하여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크기를 구청장이 별도 지정할 수 있다. 단 위 5의 가로 크기를 해당 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위 6 세로크기는 위층 및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 폭을 초과하면 안 된다. 

     


    9. 1부터 8까지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 외벽에 주명칭이나 보조명칭을 다른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명칭은 세로 2.4m이내 가로는 벽면의 가로폭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2.0m이내 가로는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색이 표시된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 포함)로 직접 표시 및 입체형으로 표시해야 하고 네온 및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혹은 동영상의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해야 하고 벽면을 기준으로 돌출 폭은 40cm 이내로 한다.


    마. 표시 위치, 수량, 규격 등 표시 방법에 관해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고 위가 및 나에 불구 세로로 길게 표기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심의를 거쳐 해당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안양 '마라홍떡볶이' 벽면이용간판

     


     

     

     

     

     

     

    평존 '시카고 닭발' 벽면이용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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