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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창문광고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 2. 08:44
    [남양주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창문광고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창문이용광고물 관련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창문이용광고물(창문광고)

     

     

    1. 문자, 도형 등을 디지털디스플레이, 목재, 아크릴, 금속 등을 이용해서 판류나 입체형태로 만들어서 설치하고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유리면의 내부안쪽 및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기하는 광고물


    2, 문자, 도형을 도료,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사용해서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의 유리면 내부 안쪽이나 창문, 출입문에 표기하는 것

     

     

     

     


    창문이용광고물(창문간판) 표시방법

     


    서울특별시의 창문이용광고물(창문간판)표시방법

     

     


    천, 종이, 비닐 등을 사용해서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의 유리면 내부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이용광고물(창문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표시합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1.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면의 내부 안쪽, 창문, 출입문에는 자사 관련 광고를 표기할 수 있고 크기는 가로나 세로 한쪽 폭이 30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2. 사용하는 색감은 건물과 조화로워야 하고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목재, 아크릴, 금속, 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사용하여 판류 및 입체형태로 만들어 설치하고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의 유리면 내부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기하는 광고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표기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광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1.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 광고를 표기할 수 있꼬 크기는 해당 유리면, 창문, 충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이라로 해야 합니다.


    2. 전광류를 활용하거나 디지텅광고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나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벽면이 유리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유리벽이나 창문안쪽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

     


    1.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 등을 사용하여 판류나 입체형태로 만들고 해당 업소들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기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3층 이하에 자사 광고에 한해서 표기할 수 있고 규격은 가로나 세로의 한폭이 45cm 이내 길이 3m 이내로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하고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의 업소에는 위에 따른 광고물을 동시에 2개이상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4항 

     

     

    강남 '엔젤미치과의원' 창문광고

     


     

     

     

     

    남양주 '유투엠' 창문광고

     


     

     

     


    창문광고 시공 시에는 창문이용광고물 관련 조항에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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