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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간판] 현수막광고 현수막 설치 다녀왔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 3. 08:37
[과천간판] 현수막광고 현수막 설치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현수막광고 및 현수막설치를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현수막설치 방법 [서울특별시]
1.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 및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해서 현수막광고 및 현수막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해당 자사 광고나 행사내용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림막을 사용하는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3. 현수막 배경색은 관혼상제,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권등과 같이 표시 방법상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적색 및 흑색류를 사용하면 안 되고 주변 및 건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 크기는 게시시설의 크기를 초과하면 안되고 떨어지거나 바람에 의해 날려서 도시의 경관 및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혹은 신고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5. 네온, 전광, 디지털 광고물을 사용한 조명 및 조명보조장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6.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 증명서 발급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해 표기할 수 있습니다.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 설치는 이와 같이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기할 수 있고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한 개의 현수막광고 및 현수막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코점포에 등록을 한 건물
나. 예술 작품 등의 전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시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 ㎡이상 건물
라. [관광진흥법]에1만 ㎡이상 건물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 4개 이내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창문제외)의 5분의 1(최대 225㎡) 이내로 하며 가로는 세로 길이의 2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합니다.
3. 게시시설의 아래는 지면과의 간격을 4m4m 이상으로 하고 윗면은 건물 높이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게시시설은 벽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으로부터 돌출 폭은 30cm이내, 게시시설 혹은 현수막이 출입문, 창문, 환기구를 막으면 안 됩니다..
지주를 이용한 현수막광고 및 현수막설치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 줄 및 좌우 대칭형으로 설치
현수막 게시시설은 연면적 1천㎡을 넘는 건물의 부지 내에 설치 가능하고 건물의 연면적 2천㎡ 까지는 한 개, 연면적 2천㎡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마다 한 개씩 (최대(최대 10개) 추가할 수 있고 게시시설 간의 수평거리는 101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15항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항의5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현수막설치 시공 사례
과천 '오케이도어' 현수막설치
용인 '로젠택배' 현수막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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