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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간판] 옥외광고물 지주간판 중요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 4. 08:39
[수원간판] 옥외광고물 지주간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지주간판과 관련된 옥외광고물 법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옥외광고물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1.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이름, 주소, 상호, 연락처나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표시할 수 있다.
2. 이외에 건물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지주간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1. 너비6m이상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장등만 표시 가능
2. 전기를 사용해선 안되고 녹색, 청색과 같이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등에 사용하는 색과 혼동되는 컬러는 사용하면 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 지역, 장소, 건물, 업장의 명칭, 위치를 유도하거나 혹은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간판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옥외광고물[가림간판인 지주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3항 전단 및 제24조 제2항 제6호
1. 국방 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2. 국토 교총 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3.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 및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지역으로써 시,도지사가 시, 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 경찰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옥외광고물[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4항 및 제24조제 2항 제6호 라목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해야 하고 전기를 사용하면 안된다.
2.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혹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밖에 시,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국가 등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홍보 목적 지주간판]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구, 자치구의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 전통시장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경우, 디지털 광고물인 지주간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전자게시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 가능
1. [국토의 계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 및 공업지역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3. 그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전기 사용 광고물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를 따른다.
교통 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는 교통신호기와 혼동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후 설치할 수 있다. 이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m 이상으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광고 내용의 표시 면적은 12㎡이내여야 한다.
지주간판 시공 사례강남 'kkini with FARM' 지주간판
수원 '연무시장' 지주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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