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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간판] 입간판제작 간판사이즈 확인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4. 1. 11. 08:43
[서초구간판] 입간판제작 간판사이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입간판을 주제로 입간판제작 시에 참고해주셔야 하는 간판사이즈 및 입간판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입간판이 무엇인가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2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745호, 2023. 5. 22. 발령·시행) 제9조의 2 제1항 제6호].
입간판은 건물의 벼에 기대어두거나 바닥에 세워두는 간판으로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금속등으로 제작된 게시시설에 문자, 도형 등을 표기하는 광고물입니다.
입간판제작 및 표시방법
1.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2. 그밖에 입간판제작 및 표시방법은 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항
입간판표시방법(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의 2 제1항
1. 자사 광고에 한하여 입간판에 내용을 표시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2. 전기를 사용하면 안 되고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3. 간판사이즈는 입간판 상단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바닥에서 1.2m 이하, 한 면의 면적은 0.6㎡이하, 간판사이즈의 전체 합계면적은 1.2㎡이하로 해야 합니다.
4. 간판의 무게 중심을 아래쪽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cm 이하 세로 70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장의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 통로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가. 영업시간이나 근무시간 이후에는 업장 내 및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두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의2제2항
나. 태풍,강풍,호우, 기상특보 및 그밖에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신의 업장 내 건물 안쪽으로 이동시켜두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의 2 제3항
‘정직한간판’ 입간판제작 및 시공 사례강남 '인스브룩크' 입간판제작 및 시공
서초구 '메디월필라테스' 입간판제작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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