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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간판] 옆간판 측면간판 다녀왔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2. 19. 08:41
[마포간판] 옆간판 측면간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옆간판(측면간판)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옆간판(측면간판) 표시방법
1. 옆간판(측면간판)의 하단부분과 바닥 사이의 간격은 3m(인도가 없을 시 4m)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옆간판(측면간판)의 윗부분은 건물 높이는 넘으면 안 됩니다.
단. 의료 기관, 약국, 이미용의 표지등은 옆간판(측면간판) 하단부분과 지면의 간격을 둘 때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2m(인도가 없을 시 3m) 이상으로 옆간판(측면간판)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벽과 옆간판(측면간판) 사이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 경우 30cm 이내로 간격을 두어야 하고 옆간판(측면간판) 바깥 끝부분의 돌출 폭은 벽을 기준으로 1m 이내 세로는 3.5m 이내, 옆간판(측면간판) 두께는 30cm 이내로 해야 합니다.
3. 업소 하나에는 하나의 옆간판(측면간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장이 따로 옆간판(측면간판)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옆간판(측면간판) 바깥쪽 끝부분이 위, 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벽면의 가로폭이 20m 미만에서는 한 줄로 20m 이상인 경우 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옆간판(측면간판)을 한 줄씩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을 시킨 지주간판을 설치하여 간판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5. 목조 및 가건물에는 옆간판(측면간판)을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단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옆간판(측면간판) 한 면의 면적이 0.36㎡이하 옆간판(측면간판) 두께는 0.2m 이하인 옆간판(측면간판)은 제외입니다.
6. 건물, 업장의 여건 및 디자인의 특성상 (2) 조항에 기재된 옆간판(측면간판) 돌출 폭, 옆간판(측면간판) 세로길이, 옆간판(측면간판)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미관, 미풍양숙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옆간판(측면간판) 돌출폭 1.2m 이내, 옆간판(측면간판) 세로 20m(상업지역 30m) 이내, 옆간판(측면간판) 두께 50cm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옆간판(측면간판)는 주변의 다른 건물 및 광고물과의 조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옆간판(측면간판) 시공 사례
마포 'The credit' 옆간판(갈바 측면간판)
업체 선택 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자체 공장 및 크레인 보유
자체 공장 및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거품의 원인으로 동일한 간판도 더 비싼 제작 및 시공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품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 및 시공을 받기 위해서는 외주를 두지 않는 업체에 맡기셔야 합니다.
2. 자체 디자인 사무실
프리랜서가 아닌 상주된 자체 디자이너를 통해 디자인 작업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 맡기셔야 합니다.
3. 무상 AS가능한 업체
시공 후에 파손 시 무상으로 AS 받을 수 있는 업체에 맡기셔야 합니다.
‘정직한간판‘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1. 자체 공장 및 크레인 보유
2. 상주된 디자이너와 1대 1시안 작업 및 차별화된 디자인 피드백
3. 1년 무상 AS 및 AS 보증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