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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간판] 지주간판 스탠드간판 다녀왔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2. 23. 08:42
[구리시간판] 지주간판 스탠드간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스탠드간판, 세우는간판이라 불리는 ‘지주간판’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스탠드간판, 세우는간판 각종 지주간판 진행을 함에 있어서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지주간판 표시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주간판이란 무엇인가요?
1.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2. 문자, 도형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3. 군사시설,철도의 주요 경계 시설, 공사 현장등을 가리기 위해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간판 표시방법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간판 표시 방법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 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을 포함)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그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간판 표시 방법
1.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전기를 사용하면 안되고 녹,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 교통안전 표지등의 색상과 혼돈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3. 표시 내용은 특정한 지역, 장소, 건물, 업장 증의 명칭, 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가림간판인 지주간판 표시방법
1.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2.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3.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 보관 혹은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 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도 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간판 표시방법
1. 가성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2.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그밖에 시도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 등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홍보목적 지주간판 표시방법
1. 전자게시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그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지주간판(스탠드간판) 시공 사례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주간판 (갈바 스탠드간판),갈바채널간판, 아크릴스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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