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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곡동간판] 옥외간판제작 벽면이용간판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4. 4. 1. 08:42
    [도곡동간판] 옥외간판제작 벽면이용간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옥외간판제작’을 주제로 벽면이용간판의 옥외간판제작 시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옥외간판제작[벽면이용간판(서울특별시)]

    1.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는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가. 아래 2.3.4 혹은 업소 표지에 따른 간판

    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다. 건물의 1층 추출입구 양쪽의 표시면적 0.6㎡ 이하의 간판

    2. 주유소, 가스충전소의 상호, 정류사의 명칭, 「옥외광고물 등의 광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 연료 공급 시설 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의 명칭 등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차양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에 가로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6)을 준용합니다.

    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이내 두께는 20cm 이내여야 합니다.

    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는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 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 크기는 3m 이내에서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 세로로 길에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 크기는 2m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0m 이내에서 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시작하여 아랫부분은 4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면적은 225㎡이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 이내, 세로 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써 타사광고 혹은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에 한하여 타사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가로 크기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이내로써 최대 폭은 10m 이내여야 합니다.

    6.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 간판은 80cm 이내, 입체형 간판은 45cm 이내여야 합니다.

    7. 간판이 「건축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창문을 맏아서는 안되고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cm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위(4)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cm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츠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과고물은 180cm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8. 건물, 업소의 여건,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서 (1) (2) (5) (6)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 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위(5)의 가로 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은 초과해서는 안되고 위 (6)의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9. 위 1.부터 8. 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명칭표시는 세로 2.4m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2.0m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 포함)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해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40㎝ 이내여야 합니다.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 가. 및 나.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해당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도곡동 'GPA영어학원' 옥외간판제작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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