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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간판] 간판허가 간판신고 중요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5. 7. 08:58
[역삼동간판] 간판허가 간판신고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간판허가’ 및 ‘간판신고’를 주제로 포스팅 준비해 봤습니다.
간판허가 대상 광고물
벽면이용긴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벽면이용간판
1.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2. 건물의 4층 이상 측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타사광고(건물, 토지, 시설물, 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를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돌출간판
1.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혹은 “약” 표시 표지등) 혹은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2.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3. 한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옥상간판
모든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애드벌룬
모든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모든 교통시설 이용광고물(지정벽보판,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모든 교토이설 이용 광고물(지하도,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항만의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것 제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다음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
1. 사업용 자동차
2. 사업용 화물자동차
3.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
4. 음식 판매조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소형, 경형화물자동차 혹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써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 작업형 특수 자동차
5. 대여자전거
선전탑
모든 선접탑
아치광고물
모든 아치광고물
전기이용 광고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1.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서 모양을 나타내는 것) 광고물 혹은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를 빌소한 발광 장치 이용)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써 광고 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2. 네온류, 전광류 등을 이용해서 동영상 등 광고 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하는 디지털 광고물
3. 디지털 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해서 광고내용을 공간적, 입체적으로 수리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 광고물
특정광고물
모든 특정광고물
간판신고 대상 광고물
벽면이용간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간판
1. 면적이 5㎡이상인 것(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제외)
2.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돌출간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1.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혹은 “약” 표시 표지등) 혹은 이용업소, 미용 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2.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3. 한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
지주이용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모든입간판
현수막
가로등 현수리를 포함한 모든 현수막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음식판매자동차, 대여자전거를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벽보
모든 벽보
전단
모든 전단역삼동 '온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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