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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간판] 점두간판 간판만들기 계획하고 계신다면
    카테고리 없음 2024. 5. 14. 09:04
    [동대문구간판] 점두간판 간판만들기 계획하고 계신다면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간판만들기를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점두간판

    옥외광고 중 상점의 입구 혹은 처마 끝에 설치하는 간판

     

    간판만들기 시에 가장 중요한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두간판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두간판 중 벽면이용 간판만들기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이용간판만들기


    1. 건물 5층 이하 벽면에는 한 개 업장에서는 한 개의 간판만들기 및 간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가. 아래의 2,3,4 혹은 업장의 표지에 따른간판
    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혹은 건물 등의 앞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다. 건물의 1층 추출입구 양쪽의 표시면적 0.6㎡이하의 간판

    2.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는 해당 건물의 이름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상징 도형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 사이즈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 크기는 3m 이내에서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 크기는 2m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최대 10m 이내에서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시작해서 아랫부분은 4층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3.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면적은 225㎡이하이고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 지역에 있는 건물로써 타사 광고 혹은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에 한해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가로 크기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이내로써 최대 폭은 10m이 내로 해야 합니다.

    5.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 간판은 80cm 이내, 입체형 간 판은 45cm 이내로 해야 합니다. 

    6. 간판이 [건축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창문(개폐기능이 없는 경우 제외)을 막으면 안되고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cm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위 4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cm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cm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 광고물 및 디지털 광고물은 180cm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7. 건물, 업소의 겨건 혹은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 2,3,5,6,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위 5의 가로 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위 6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8. 위1~8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명칭 표시는 세로 2.4m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의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 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2.0m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해야 하며 네온류 혹은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나오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혹은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40cm 이내로 해야 합니다.


    마. 표시위치, 수량, 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해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고 가, 나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해당 구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동대문구 '쓰리원학원' 점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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