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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간판] 지주간판 세우는간판 알아두세요카테고리 없음 2024. 5. 17. 09:17
[화성시간판] 지주간판 세우는간판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세우는간판 ‘지주간판’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주간판이란?
1. 문자, 도형을 목재, 아크릴, 철제를 비롯한 재료에 표기하여 판을 지면에 설치한 지주에 부착하는 광고물
2. 문자, 도형 등을 따로 설치된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기하는 광고물
3.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해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간판 표시 방법
건물 부지 내에 설치하는 지주간판
1.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 상호, 연락처,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그밖에 건물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지주간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간판
1. 너비가 6m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전기를 사용하면 안되고 녹, 청색 등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등의 컬러와 혼동될 우려가 있을 색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3. 표시 내용은 특정한 지역, 장소, 건물, 업소 등의 명칭, 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건물 부지 외부에 설치하는 지주간판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간판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해야하고 전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2.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그밖에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 등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홍보 목적의 지주간판
- 전자게시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다) 그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 전자게시대의 표시 방법은 전기 사용 광고물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야 합니다.
-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 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하 할 수 있습니다.
-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m이상으로써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 이내로 해야 합니다.
지주간판 (세우는간판) 시공 사례화성시 '프라코' 지주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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