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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주간판] 옥상간판 간판표시방법 확인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4. 10. 7. 08:32
[경기도광주간판] 옥상간판 간판표시방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간판표시방법을 주제로 옥상간판에 대한 간판표시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옥상간판 표시할 수 있는 지역1.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및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주거 혹은 생활환경이나 도시의 미관을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변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제외
2. 철도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의 건물 및 이러한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3.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예외적으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1.자기건물에 해당 건물이름, 자사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광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영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
2.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 빛이 점멸하지 않고 영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특별시 - 5층이상 15층이하의 건물
광역시(군지역제외) - 4층 혹은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 건물
시(읍,면 지역제외) - 4층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군(시의 읍, 면 지역포함) - 3층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단,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위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m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1. 16층이상의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 내용을 입체형 혹은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2. 위 규정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 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나. 간판의 높이는 180cm 이하일 것
다.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라.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이 직접 나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영상의 변화가 없는 것
2.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해당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3. 철도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옥상간판 규격 기준1. 가장 넓은 면 혹은 단면의 최대 길이는 30m이내로하고 간판의 각 면의 면적 합계는 1천50㎡ 이내로 합니다.
2. 간판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가. 15m 이내로 하되 건물의 높이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지역별 최하 허용 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 옥상 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cm가 되는 지점부터 간정합니다.
다. 옥상 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명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바로 위 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높이에는 산입 하지 않습니다.
옥상간판 표시방법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 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합니다.
옥상간판 시공 사례경기도광주 ‘EKOS’ 스카시, 채널
시공 전 정직한간판 시공 후 정직한간판 시공 후 정직한간판 시공 후 정직한간판 시공 후 정직한간판 시공 후 정직한간판 시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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