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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동구간판] 현수막표시방법 돔보커팅 알아두세요카테고리 없음 2024. 11. 5. 08:37
[서울강동구간판] 현수막표시방법 돔보커팅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현수막표시방법 및 돔보커팅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현수막표시방법
1. 지주, 벽면, 지정게시대이용 혹은 건물의 가림막이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을 사용하는 자사 광고 및 행사내용을 기재할 수 있으며 가림막 이용 현수막 혹은 지정게시대 이용의 현수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배경에 사용되는 컬러는 관혼상제,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 권 등을 비롯하여 표시 방법 상에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적색, 흑색을 사용하면 안 되고 건물과 주변의 조화와 잘 맞아야 합니다.
4. 크기는 게시시설의 사이즈를 넘으면 안 되고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의 경관 혹은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을 해야 하며 표시기간이 끝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떼어내야 합니다.
5. 네온, 전광류 혹은 디지털 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조명보조장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6. 구청장으로부터 신고 증명서가 발급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게시시설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7. 현수막에 표기 내용은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등의 내용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표시방법
1. 다음 중 하나에 설치된 게시시설에 표시할 수 있고 하나의 게시시설 기준 한 개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등록된 건물
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록한 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의 5분의 1 이내로 하며 가로 사이즈는 세로 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합니다.
3. 게시시설의 아랫면과 지면 사이의 간격은 4m 이상으로 하고 윗면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넘으면 안 됩니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을 기준으로 돌출 폭은 30cm 이내로 하며 게시시설 혹은 출입문, 창문, 환기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돔보커팅
돔보커팅은 인쇄한 파일의 외곽선을 돔보커팅기로 커팅하는 것으로 완커팅으로 작업되며 돔보커팅은 인쇄한 파일을 커팅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자유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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