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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간판] LED간판조명 LED플렉스간판 다녀왔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1. 18. 08:37
[대치동간판] LED간판조명 LED플렉스간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LED간판조명 및 LED플렉스간판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LED간판조명
LED간판조명을 비롯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에는 그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의 표시 방법
1. 사용되는 전기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합니다.
2. 전기 배선은 외부로 직접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서 안전하게 표시합니다.
3. 전기 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가업법]에 맞게 진행합니다.
네온류 사용 시에 표시방법
1.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너비 15m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 혹은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보호지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A. 의료기관,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B. 광이 직접 나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고 빛이 점멸되지 않고 동영상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혹은 특별자치도지사가 주거 환경 등의 보장을 위해 위 1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과 이웃한 지역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의 아랫면과 지면 사이의 높이는 10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이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면 안 되고 단 지면을 기준으로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LED간판조명을 비롯하여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의 빛 밝기 및 색 기준
1. 운전자, 보행자등의 시야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주거 환경에 침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시야의 문제 및 주거 환경의 침해여부는 구청장이 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2. 야간의 밝기는 빛방사 허용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3. 구청장이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 디지털 광고물의 빛 빍기가 위(1)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시에는 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때는 관계 전문가의 2명 이상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LED플렉스간판
LED플렉스간판은 천 소재로 알루미늄 사각 프레임에 LED조명을 설치 후 디자인을 인쇄한 플렉스 천을 팽팽하게 입힙니다. 시안성이 굉장히 뛰어나며 천갈이, 등갈이로 지속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대치동 ‘지하종합식품매장’ LED플렉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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