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
[수원간판] 옥외광고물 지주간판 중요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 4. 08:39
[수원간판] 옥외광고물 지주간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주간판과 관련된 옥외광고물 법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옥외광고물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1.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이름, 주소, 상호, 연락처나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표시할 수 있다. 2. 이외에 건물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지주간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1. 너비6m이상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장등만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