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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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간판] 옥외광고물법 간판 신고 알아두세요카테고리 없음 2023. 12. 29. 08:35
[안양간판] 옥외광고물법 간판 신고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정직한간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법을 주제로 옥외광고물 법에 의한 간판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옥외광고물법[간판신고]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옥외광고물법[간판신고]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서울특별시] 1. 건물 5층 이하 벽에는 하나의 업장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해야 한다, 단 1층 이상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로 혹은 세로 어느 한 면의 폭이 문자 및 도형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 포함)으로만 표시한다. 가. 아래 2.3.4 혹은 업장 표지에 따른간판 나. 건물 1층 추출입구 양쪽 표시 면적 0.6㎡이하 간판 2. 주유소, 가스충전소 상호 및 정유..